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을 받다
일부승소
사건 개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도 의뢰인은 혼인을 이어 가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먼저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본소)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이 깨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이어 간 정황은 뚜렷했습니다. 그런데도 청구한 재산분할금은 1억 4,500만 원에 달해 의뢰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내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의 대상·기준시점과 분할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상대방이 내세운 과거 유책사유가 제척기간을 넘겼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혼인기간 중 직장동료와 연인관계를 맺었고, 집을 나간 뒤에도 그 관계를 이어 갔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편 주장에도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에도 대화를 시도하고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이 사실을 소명해,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맞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재산분할 단계에서는 결혼 당시 주거지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과 그 부모가 부담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일정 시점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 분할비율을 정할 때 함께 따져 보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1억 4,500만 원이 아니라 7,964만 원만 인정되어, 청구액이 약 45% 줄었습니다. 분할비율은 원고 40%, 피고 60%로 정해졌습니다.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를 얻는 동시에 재산분할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정황, 관계 회복 노력, 전세보증금 부담 경위, 생활비 중단 사실처럼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하나씩 정리해 낸 점이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재산분할 청구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여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혼인을 지키려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더라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일찍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위자료를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A.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혼인관계를 깨뜨린 원인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는데 저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소송(본소) 안에서 반소를 제기해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소에는 제출 시기와 절차의 제한이 있으니 소장을 받은 뒤 되도록 빨리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혼인기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생활비 분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결혼 당시 주거 마련 자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처럼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게 쓰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