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8억 9천만 원 납세의무, 전부 취소로 마무리
승소
사건 개요
지인의 부탁으로 한 법인의 대표이사와 100% 주주 자리에 이름을 올려 주었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날아왔습니다. 그 법인이 거액의 법인세를 내지 않자, 세무서는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지정해 약 8억 9천만 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웠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경영이나 자금 운용에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상 지시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을 뿐이고,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등기부와 주주명부에는 100%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적혀 있는 의뢰인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실질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서류상 지위와 실제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법인 인수대금과 유상증자 대금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두 대금 모두 실질 운영자의 계좌에서 나와 의뢰인 명의 계좌를 거쳐 흘러갔음을 보여 주는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퇴사 후 실질 운영자에게 명의 정리를 거듭 요청한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를 증거로 냈습니다. 경영을 좌우할 힘이 있는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술 증거도 보강했습니다. 실질 운영자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관련자의 법정 증언을 확보해, 의뢰인이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사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같은 업무를 처리한 부분도 짚었습니다. 이 업무들은 실질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명의자로서 불가피하게 처리한 일이며,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과점주주로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세무서가 한 897,810,960원의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상 등재만으로 떠안았던 거액의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금융거래 내역, 연락 기록, 관계자 진술 같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서초·강남 일대에서 명의만 빌려준 법인의 체납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통지서에 적힌 불복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점주주 여부는 서류상 지위만이 아니라 실제 경영에 관여했는지를 기준으로 다투어지므로, 계좌 내역과 연락 기록 등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불복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단계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름만 빌려준 법인의 세금도 대신 내야 하나요?
A. 등기부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자금이 누구의 돈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 주는 금융거래 내역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명의 정리를 요구한 연락 기록, 실질 운영자나 관계자의 진술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미리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부과처분을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A. 조세 처분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고지서나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