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010-2001-9572

명의신탁 부동산 횡령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

불송치

사건 개요

부동산 한 채를 둘러싼 명의신탁 관계가 형사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냈고, 의뢰인은 횡령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의뢰인이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 분쟁처럼 보이던 일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바뀐 셈입니다.

핵심은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위탁관계를 형법이 보호할 만한 신임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따져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대리해 수사 단계에 대응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검토했고, 고소인의 주장대로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리 측면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명의신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별도로 불법영득의사 문제도 다뤘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위탁신임관계가 형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한 점
  •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증거가 부족함을 분명히 한 점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횡령죄의 주체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때문에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사실관계와 함께 범죄가 법리상 성립할 수 있는지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명의신탁 부동산 문제로 횡령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수사는 먼저 경찰에서 이뤄지고, 사건이 송치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명의신탁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뿐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하는 구조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찍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의 유형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모든 명의신탁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Q.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면 처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와 당사자 사이에 오간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진술 전에 법리와 증거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Tel. 010-3397-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