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횡령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
불송치
사건 개요
부동산 한 채를 둘러싼 명의신탁 관계가 형사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냈고, 의뢰인은 횡령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의뢰인이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 분쟁처럼 보이던 일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바뀐 셈입니다.
핵심은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위탁관계를 형법이 보호할 만한 신임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따져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대리해 수사 단계에 대응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검토했고, 고소인의 주장대로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리 측면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명의신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별도로 불법영득의사 문제도 다뤘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위탁신임관계가 형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한 점
-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증거가 부족함을 분명히 한 점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횡령죄의 주체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때문에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사실관계와 함께 범죄가 법리상 성립할 수 있는지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명의신탁 부동산 문제로 횡령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수사는 먼저 경찰에서 이뤄지고, 사건이 송치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명의신탁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뿐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하는 구조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찍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의 유형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모든 명의신탁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Q.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면 처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와 당사자 사이에 오간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진술 전에 법리와 증거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