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제기된 대여금 소송에서 청구 전부 기각을 받다
승소
사건 개요
교제가 끝난 뒤 의뢰인 앞으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교제 중 상대방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받은 금전을 빌린 돈으로 보고, 전액 돌려달라는 대여금 반환 소송이었습니다. 청구액은 약 4,176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송금 내역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자칫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증여받은 돈일 뿐 빌린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담당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송금의 성격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송금이 소비대차(대여)인지, 증여인지, 아니면 보관을 맡긴 임치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의 의사 합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약 10개월간 교제한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관계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이뤄진 송금은 연인 사이의 자연스러운 금전적 지원, 곧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어 법리를 짚었습니다. 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송금 때마다 '빌려주고 갚기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런 의사를 추단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대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보관금(임치) 반환도 구했습니다. 결혼을 위한 자금을 보관하려는 위탁과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위탁과 승낙의 의사 합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나 임치에 관한 의사 합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대여금 반환)와 예비적 청구(보관금 반환)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약 4,176만 원에 달하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송금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 관계의 성격과 송금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법리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교제 중 주고받은 돈을 두고 이별 후 반환 소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제기되는 민사 사건이라면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송금 내역과 당시 주고받은 대화 등 관련 자료를 먼저 모아 두고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에게 받은 돈은 송금 내역이 있으면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빌린 돈이라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대여를 주장하는 쪽이 빌려주고 갚기로 한 의사의 합치를 입증해야 하고,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가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어떻게 가려지나요?
A. 송금 액수와 횟수,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송금 경위, 변제를 약속하거나 독촉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을 함께 봅니다.
Q. 대여금 청구와 함께 보관금 반환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주된 청구인 대여금 반환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다른 법적 근거로 같은 돈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보관금(임치) 청구가 인정되려면 돈을 맡기는 위탁과 이를 받아 두는 승낙의 의사 합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