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
인용
사건 개요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려던 의뢰인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 이혼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처분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판결에서 재산분할을 인정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실제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이 점을 우려해 담당 변호사를 찾았고,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청구금액 산정과 소명자료가 법원의 인용 요건을 채우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이혼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어떤 상태인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신청 방향을 세웠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소명에 힘을 실었습니다.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등기 현황과 처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재산분할 예상 비율에 맞추어 무리 없이 산정했습니다. 법원이 어디까지 인용할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구성해 보전처분의 요건을 충족시킨 점
- 채무자 소유 부동산 현황과 처분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낸 점
- 청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인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 점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채권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인정했고, 청구금액 116,942,750원 범위 내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 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앞으로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해 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처분될까 걱정된다면, 재산분할 소송을 내는 때에 맞추어 또는 그보다 앞서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 중이라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소송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보전처분이 가능한지 일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재산이 대상이 되는지, 청구금액을 어떻게 잡을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도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이 충분해야 하고, 이후 본안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Q. 가압류를 하려면 담보를 내야 하나요?
A. 법원은 가압류를 인용하면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의 액수와 방식은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압류를 하면 재산분할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판결 이후 집행할 수 있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이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비율은 본안 절차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전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