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6% 음주운전,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한밤중에 약 1km를 운전하다 적발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치가 높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로 직장에서의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타격이 생기지 않을지 크게 걱정했고, 가능한 한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를 맡겼습니다.
따져볼 부분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막연한 기대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높은 수치로 가중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충분히 소명해 적정한 수준의 벌금형에 이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수치가 높은 만큼 처벌을 면하게 하는 쪽이 아니라,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소명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운전 거리가 약 1km로 짧았다는 점과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 왔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을 중심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서면에 담긴 정상이 곧 의뢰인의 모습이 됩니다. 반성의 태도와 생활 환경을 말로만 내세우지 않고 자료로 뒷받침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은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사건은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실형이나 과도한 벌금형이 아닌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에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 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보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도 하고 정식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커지므로, 입건 초기에 반성 내용과 생활 상황을 담은 자료를 차분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벌금형을 받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이전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수치가 높으면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서류를 받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반성문이나 생활 자료를 내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운전 거리, 반성의 태도, 생활 환경, 재범 가능성 등은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사정입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달라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