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을 절반으로 낮춘 이혼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
조정 성립
사건 개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앞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한꺼번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 그리고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 등 재산의 분할이었습니다. 두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 어느 하나만 따로 정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상대방 측이 처음 내건 재산분할 금액과 면접교섭 조건은 의뢰인의 생활과 자녀들과의 관계 유지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와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식입니다. 최초 청구취지와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내용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과 조정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과 양육비 조건이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규모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갔고, 당초 7천만 원이던 재산분할금을 3,50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면접교섭은 의뢰인의 근무 형태에서 출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교대근무라는 특성을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일정을 한 가지로 못 박지 않고 상호 협의로 유연하게 정하는 방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도 다루었습니다. 연 12%가 아닌 연 5%로 낮춰, 앞으로 의뢰인이 질 수 있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와 부제소합의 조항을 조정 내용에 분명하게 넣었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뒤에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될 가능성을 미리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당초 신청취지의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으로 협의되었고, 면접교섭 방식은 의뢰인의 교대근무 여건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길어지는 상황을 피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 신청취지에 그대로 묶이지 않고 협상을 통해 조건을 조율한 것이 이 사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혼과 양육,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관할 법원 기준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 담당 법원은 사건 종류와 당사자의 주소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조건을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재산 내역과 채무, 자녀 양육 여건을 일찍 정리해 두면 협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구받은 조건이 부담스럽다면 조정 전에 내용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은 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조정은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양쪽이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식이고, 재판은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한 내용대로 효력이 생기므로 소송보다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 각자의 기여도, 재산에 딸린 채무 등을 종합해 살핍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무 규모도 분할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면접교섭 일정은 반드시 정해진 형태로만 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근무 형태와 자녀의 생활 여건을 반영해 협의로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