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철거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승소 판결을 받다
승소
사건 개요
임대차계약이 끝나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점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위해 업체와 점포 철거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던 중, 점포에 남아 있던 집기류의 소유권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상대방은 이 문제를 이유로 공사 중단까지 거론하며 자기 입장을 관철하려 했습니다. 결국 철거계약의 이행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투어진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약서의 '고재'라는 문구가 집기류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지입니다. 둘째, 공사 중단 언급이 계약 이행 거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당초 계약금액 감액이 집기류 권리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인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문구를 꼼꼼히 따져 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재'라는 표현은 집기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에 따라 상대방이 집기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소송에서 밝혔습니다.
이행 거절 문제에서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집기류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확인되자 상대방이 공사 중단을 언급하며 자기 입장을 관철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 이행 거절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집기류 권리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고가 견적을 조정한 결과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내놓았습니다. 상대방 반박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앞서 내렸던 판단도 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판단에 논리적 모순이 있음을 짚었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계약서 해석, 계약 이행 과정의 정황, 금액 조정 경위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주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철거계약의 이행을 거절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하게 지급했던 금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명확히 정해 두지 않은 사항에서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 문구의 해석과 정황 자료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상대방 언행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그리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 해석과 입증 방향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철거공사 계약금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다투는 민사 소송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계약서의 합의관할 조항과 당사자의 주소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 앞서 계약서 원본, 공사 진행 중 오간 문자와 통화 내용, 견적서와 금액 조정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철거공사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거절했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계약 내용과 경위가 달라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서에 '고재' 같은 모호한 문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나요?
A. 문구 하나만 보지 않고 계약 전체의 내용과 체결 경위, 당사자들이 실제로 주고받은 말과 행동을 함께 살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견적서나 대화 기록 같은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말하면 계약 이행 거절로 볼 수 있나요?
A. 말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판단되지는 않고, 그 말이 나온 맥락과 이후 상대방의 행동을 함께 봅니다. 문자, 녹음, 메시지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