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99.9% 이상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일부승소
사건 개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1억 2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던 중,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인 상대방은 보증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퇴실청소비 등을 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 맞바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끝났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내세운 관리비·원상회복비용·퇴실청소비 공제가 정당한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계약의 종료 여부부터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했다는 점을 계약서와 통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공제 항목별 대응입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미납된 관리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공제할 관리비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원상회복비용은 상대방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공제를 주장한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조차 불확실한 항목을 미리 보증금에서 뺄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 결과 공제 대상은 계약서에 명시된 퇴실청소비 10만 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갱신거절 통보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서 퇴실청소비 10만 원만 공제한 119,9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리비와 원상회복비용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이며, 의뢰인은 보증금의 99.9%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미뤄진다면 소송으로 권리를 구할 길이 있습니다. 공제를 주장하는 쪽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통보 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내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 계약서, 갱신거절을 알린 내역, 관리비 정산 자료, 퇴실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별로 근거가 있는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계약 종료를 알린 내역과 계약서를 정리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임대인이 관리비나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모두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비용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근거가 있어야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정산 시점에 미납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원상회복비용은 구체적 내역과 증명이 필요합니다.
Q. 갱신거절 의사는 어떻게 알려 두는 것이 좋은가요?
A.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서면 등 통보 내역을 보관해 두면 분쟁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통보 시기와 방법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