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원장, 5억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승소
사건 개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이끌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청구액은 5억 원이었고, 이유는 추진위원회가 맺은 대여 계약의 한도를 줄이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채권을 갖고 있었고, 추진위원회가 대여 업체에 가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압류 이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여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드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공모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대여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의 위임 없이 단독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변경계약이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노린 불법행위인지였습니다. 정당한 사업 운영 중의 계약 변경이었는데도,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의결 내용을 살펴, 추진위원장에게 위임된 계약 체결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분석했습니다. 자금을 빌리려는 목적에 맞는 한 금액을 바꾸는 권한도 그 안에 들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변경계약은 절차를 건너뛴 단독 행위가 아니라 위임 범위 안의 행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시기였습니다. 대여 업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대여금 한도 감액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경계약이 압류 뒤에 뒤늦게 꾸며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정된 사업상 판단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압류의 효력 범위를 짚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오히려 추진위원회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에 빌려줄지, 어떤 조건으로 빌려줄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압류가 계약 변경의 효력까지 구속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총회 위임의 범위와 계약 변경의 경위를 자료로 차분히 설명한 것이 이 사건 방어의 중심이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위원회, 조합 임원으로 일하다가 자금 조달 계약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총회가 어떤 권한을 위임했는지, 계약을 바꾼 경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의결 내용, 계약서, 주고받은 공문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찍 법률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압류가 된 뒤에 계약 내용을 바꾸면 항상 불법행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 시점과 이유, 계약 당사자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추진위원장이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바꾸면 권한 밖의 행위가 되나요?
A. 총회가 위임한 범위 안인지가 기준입니다. 의결 내용에 어떤 권한이 담겼는지 문언과 취지를 살펴봐야 하며,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 총회 의결서,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변경 경위를 보여 주는 공문 같은 객관적 자료가 기본입니다.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수록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