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위약금 9억 원 청구, 전액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승소
사건 개요
직접 세운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넘기고도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하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9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양도계약에는 10년간 회사에 근무해야 하고, 중도에 퇴사하면 계약금의 3배인 9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 이후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수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차 사용도 반려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계속근무조항을 어겼다며 위약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계속근무조항과 위약금조항이 근로기준법과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중도 퇴사에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조항의 효력만 다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왜 회사를 떠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변론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먼저 상대방 회사가 수개월에 걸쳐 임금을 체불했고, 그것이 대표이사인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 회사가 관계 회사들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이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연차유급휴가권이 인정되는데도, 정당한 연차 신청이 모두 반려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흐름도 다시 짜서 보여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연봉 보장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려는 합의서를 내밀었고, 의뢰인이 거절하자 그때부터 임금 체불과 연차 반려 등 불이익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직 직전에 체불임금 일부를 소급해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징계성 조치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그 지급만으로 신뢰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계속근무조항과 위약금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퇴사가 상대방 측의 임금 체불, 연차 반려, 연봉 보장 의무 불이행 등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고, 위약금 지급의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9억 원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 근무의무와 고액의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근로관계가 무너졌다면 위약금 지급의무를 면할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약서 문구와 함께 퇴사에 이른 실제 경위를 차근차근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위약금 청구와 같은 민사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소송은 사안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당사자 주소와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계약서와 퇴사 전후의 자료를 모아 일찍 상담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퇴사할 때 반드시 내야 하나요?
A. 조항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도 있고,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퇴사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계약 내용과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했다면 위약금을 면할 수 있나요?
A. 임금 체불은 퇴사 사유의 책임을 따질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체불의 기간과 정도, 회사가 그 뒤에 취한 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위약금 소송에 대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 연차 신청과 반려가 드러나는 기록,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받은 문서나 대화 내용이 도움이 됩니다. 퇴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주장을 뒷받침하기 쉽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