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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임대차 계약금 배액 분쟁에서 조정으로 200만 원을 받다

합의

사건 개요

살 집을 정하고 계약금까지 건넨 뒤,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금 일부만 돌려주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새로운 거주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약금 구조에서는 계약금을 받은 쪽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일부만 돌려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배액 상환 가운데 받지 못한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불이행 통보와 일부 금원 반환을 해약금 해제에 따른 배액상환 의무의 일부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임대인이 나머지 미지급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돌려받은 돈의 성격부터 정리했습니다. 이미 반환된 금액은 단순한 계약금 반환이 아니라, 계약서의 해약권 유보 조항에 따른 계약금 배액 상환 의무의 일부 이행이라고 구성해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배액에서 이미 반환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임대인이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구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도 함께 대비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을 더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통지도 병행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더라도 임대인에게 미지급 배액금을 지급할 의무가 남는다는 점을 여러 방향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어진 조정절차에서도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 활동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반환 행위를 해약금 조항에 근거한 배액상환 의무의 일부 이행으로 구성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
  •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통지를 병행 주장해 임대인의 책임을 다각도로 뒷받침함
  •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금전적 해결을 도모함

사건의 결과

조정절차에서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으로 길어지지 않고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새 거주지를 서둘러 구해야 했던 처지에서, 금전적 보상을 비교적 빨리 받았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돌려받은 금액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출발했습니다. 계약서 조항과 채무불이행 법리를 함께 검토해 대응한 것이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면, 소송이 이 지역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그 돈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해약 관련 조항, 오간 통보 내용, 반환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시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조정처럼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가 맞는지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돌려줬는데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서의 해약 조항과 해제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돌려받은 돈이 단순 반환인지 배액 상환의 일부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차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오간 연락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비교적 간이하게 확정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조정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Q.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효력이 다른가요?

A.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효력과 집행 방법은 조정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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