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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승소

사건 개요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한 의뢰인에게, 신혼 생활은 오래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 단계부터 금전 문제와 이성 문제가 불거졌고,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갈등은 상대방이 자녀와의 친자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더 깊어졌고, 두 사람은 결국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거액의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등을 구하는 본소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로 맞섰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실혼이 깨진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입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결혼 준비 때부터 이어진 갈등 속에서 양측 모두 관계를 풀려는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재판에서 설명했습니다. 한쪽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취지였고, 위자료 35,000,000원 상당을 구하는 상대방의 주장은 이 부분에서 다투어졌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신혼집인 아파트는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었습니다. 또 결혼 준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상당한 대출과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자금 흐름을 하나씩 소명해, 재산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해질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375,000,000원과 실제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및 인정 비율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청구 금액이 어떤 전제에서 나왔고 어디서 달라지는지를 정리해 법원에 제시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와 의뢰인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방적인 파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375,000,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13,500,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분할 비율은 신혼집을 마련한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되어 45%로 산정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이 청구한 월 1,500,000원보다 낮은 월 1,2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는 분이라면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할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 있다면 그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사실혼 해소 분쟁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가 한꺼번에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준비할 자료의 범위가 넓습니다. 혼인 전 재산의 취득 경위, 대출과 생활비 등 자금 이동 내역, 별거에 이른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일찍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에 쟁점을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 방향을 잡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관계라면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한쪽이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달리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사실혼이 깨지면 위자료는 항상 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는 관계가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에 청구하는 것이어서, 책임의 소재와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양쪽 모두에게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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