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된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2,000만 원 인정을 받다
승소
사건 개요
공장용지와 건물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매수희망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가격 협상이 오가던 중 상대방 회사가 불쾌감을 드러내더니 의뢰인을 빼고 매수인과 직접 이야기를 이어 갔습니다. 얼마 뒤 매매계약은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각이 성사되는 데 자신의 역할이 컸다고 보았지만 중개보수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중개수수료율에 따라 계산한 1억 5,1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중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어졌는지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했더라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중개행위가 도중에 멈춘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보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중개의 경과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매각 의뢰를 받은 일, 매수희망자를 소개한 일, 매각대금을 조율한 과정을 문자 내역 등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중개계약을 맺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상대방 부사장이 매각을 의뢰한 정황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중개활동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중간에 "장난 사절"이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뒤에도 상대방이 다른 매수희망자의 소개를 요청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거부 의사는 일시적이었고 중개계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행위가 멈춘 경위를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점, 최종 매매계약이 의뢰인이 쌓은 중개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같은 마지막 단계에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그때까지의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중개계약을 부인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중개행위가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고 매매계약이 그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 상대방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1억 5,120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중개계약의 성립과 보수청구권 자체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중개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와 메시지처럼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도 이 사건이 보여 줍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중개보수를 둘러싼 비슷한 분쟁이 생겼다면, 소송은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중개계약이 있었는지, 내 중개행위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매수희망자 소개 내역을 미리 모아 두시면 상담 때 사정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뢰인이 저를 빼고 직접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계약이 성립해 있었고 중개행위가 매매 성사에 기여했다면 보수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경과를 살펴야 합니다.
Q. 중개보수 소송에서는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중개를 의뢰받은 사실과 매수희망자를 소개하고 조건을 조율한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문자나 메시지 내역처럼 당시에 오간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가능하면 평소에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정 중개수수료율대로 청구하면 청구액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A.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중개계약의 내용, 중개행위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보고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