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성립과 함께 부동산 재산분할을 받다
조정성립
사건 개요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정리해야 할 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었습니다. 혼인 기간에 함께 형성한 부동산이 있었고, 그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여부만 정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분할과 채무관계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했고, 거주하던 부동산은 소유권을 넘기는 문제와 피담보채무를 누가 어떻게 떠안느냐의 문제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다툼이 된 부분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 근저당채무의 인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연금분할청구권과 그 밖의 적극·소극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긴 소송보다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택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재산관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절차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결론을 내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었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만으로는 채무 문제가 남을 수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과 함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조정안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법률관계가 흔들릴 여지를 미리 줄이려는 취지였습니다.
조정 이후에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남은 쟁점도 정리했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이나 기타 재산상 청구로 추가 다툼이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조항을 함께 넣었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조항을 조정안에 분명하게 반영
- 근저당채무의 면책적 인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정
- 연금분할청구권 등 남은 쟁점을 포괄적으로 정리
사건의 결과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됨과 동시에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는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근저당채무는 의뢰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정리되어 앞으로의 법률관계가 분명해졌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로 확정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장기화될 수 있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비교적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이 걸려 있다면 소유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와 함께 대출 채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느냐도 처음부터 같이 따져 보셔야 합니다. 조정으로 풀 수 있는지, 재판이 필요한지는 재산 구성과 양측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효력과 절차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과 피담보채무를 누가 인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무 인수 방식과 시기를 조정안이나 합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연금분할청구권은 조정에서 어떻게 다루나요?
A. 혼인 기간이 있는 배우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분할 여부와 비율을 정하거나 서로 포기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각자의 연금 가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