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카톡 발언 명예훼손·모욕 고소, 혐의없음 처분을 받다
무혐의
사건 개요
지인 한 사람에게만 속상함을 털어놓는다는 생각으로, 1:1 카카오톡 대화방에 특정인을 겨냥한 거친 표현을 적어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다른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데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캡처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고,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1:1 대화방에서 한 발언이 전파가능성(공연성)을 갖추어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하는가. 둘째, 의뢰인에게 그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의 무게중심이 전파가능성, 곧 공연성 인정 여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화 상대방이 의뢰인뿐 아니라 고소인과도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화 내용이 실제로 제3자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화 상대방은 의뢰인과 고소인 양측 모두와 친분이 깊었고,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인식 문제는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다뤘습니다. 카카오톡 닉네임 저장 내역, 상대방이 먼저 안부를 묻는 대화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발언 당시 의뢰인이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한 끝에 피의자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실제 전파 여부가 처분을 가른 요소로 살펴졌습니다. 1:1 메신저 대화 때문에 고소를 당했더라도 이런 사정을 차분히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접수된 명예훼손·모욕 고소 사건이라면, 수사 후 처분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메신저 대화가 문제 된 사건은 대화방이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인지, 내용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 원본과 캡처본, 당시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多数人이 알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1:1 대화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서, 대화 상대와의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Q. 상대방이 대화를 캡처해서 보여 주면 제가 처벌받나요?
A. 캡처와 전달은 대화 상대방의 행동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발언 당시 전파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Q.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나요?
A.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