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빌미 명의도용으로 입건됐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다
무혐의
사건 개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인감증명서 등을 건넸을 뿐인데, 의뢰인은 어느 날 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를 세운 적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도 없는 의뢰인에게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범은 의뢰인 몰래 회사를 설립한 뒤 총 10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91,873,56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급가액이 70억 원을 넘는 사건이어서,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주범과 공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일 뿐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인감증명서를 건네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진행할 목적으로 서류를 교부했을 뿐이고, 회사 설립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정황을 흐트러짐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다듬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범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주범은 대출을 빌미로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명의를 도용해 회사를 설립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인정했고, 이는 독단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진술이 의뢰인의 설명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두 사람 사이에 공모 관계가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리 면에서 소명을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의 실제 운영이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공모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거를 세웠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었습니다.
7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명의만 도용된 채 중형까지 걱정해야 했던 의뢰인은, 진술을 꼼꼼히 분석하고 법리로 대응한 끝에 단순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인정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될 때는 서류를 건넨 경위와 상대방이 한 말을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에 임하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를 도용당했는데도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은 실제 범행에 관여했는지를 따져 봅니다. 서류를 건넨 경위와 운영 관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Q.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공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회사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등을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다른 관련자의 진술이 어떤지도 함께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처분 결과는 증거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