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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친구 간 금전거래 고소에서 사기·절도 무혐의를 받다

무혐의

사건 개요

친구 사이에 오가던 돈과 휴대폰 문제가 어느새 사기·절도 고소로 번져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180만원을 편취했고, 휴대폰 소액결제로 100만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으며, 휴대폰을 몰래 팔아 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출은 고소인이 직접 받은 것이고, 휴대폰도 고소인이 직접 판매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두 사람의 말이 정면으로 엇갈린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절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특히 대출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휴대폰을 누가 판매했는지가 사기·절도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대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고소인이 말하는 금전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말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첫째는 대출금의 흐름이었습니다. 대출금이 의뢰인이 아니라 고소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거래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 것입니다.

둘째는 휴대폰 판매 과정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본인 명의로 서명하고 판매한 정황을 뒷받침했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는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참고인 진술과 녹취록에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온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해 의뢰인 진술이 믿을 만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 사기와 절도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기·절도 혐의 자체가 불송치로 종결되어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인 사이의 거래라도 계좌 입금 내역, 거래 당시의 정황, 참고인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지인 간 금전거래로 사기나 절도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진술만으로는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 메시지, 녹취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바로 사기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기준입니다.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경우와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Q. 사기나 절도로 고소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좌 입금·이체 내역,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취, 거래 현장을 아는 사람의 진술 등이 도움이 됩니다. 돈과 물건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일수록 의미가 큽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고소한 사람은 무고로 처벌되나요?

A. 자동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혐의없음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일 수 있어 무고 여부는 따로 살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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