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가정법원 심리에서 불처분결정으로 마무리
불처분
사건 개요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의뢰인에게는 심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혐의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이었고, 법원은 보호처분을 할지 여부를 따져 보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 가능성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결국 담당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을 정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보호사건에서는 법원이 보호처분이 실제로 필요한 사안인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법원에 보여 주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의 상황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검토를 바탕으로 이 사안이 보호처분까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정하고, 심리 과정에서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명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재발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보호처분은 앞으로의 위험과 필요성을 함께 따지는 절차이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 나간 끝에 심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가정법원은 심리 결과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명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없이, 더 이상의 절차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건으로 조사나 심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과 소명 자료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보호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에는 심리 절차와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다르므로, 연락을 받은 초기에 사건의 진행 상황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보면 불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불처분결정은 무슨 뜻인가요?
A.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보호처분이 부과되지 않고 해당 보호사건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의미입니다.
Q.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받을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므로, 평소 생활 태도나 재발 위험성 등 관련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