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벌금 1,2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한 차가 지상 주차장 입구에 닿기까지, 거리는 약 100m였습니다. 그 짧은 구간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운전은 10년 내 재범에 해당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었고,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운전 거리와 장소가 짧고 제한적인 주차장 안이었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운전이 이루어진 공간에 주목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에 불과한 제한적 공간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상황과 거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공공 도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경우와는 달리 실제 사고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책임을 가볍게 보자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운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이 양형에서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함께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사실관계의 정리와 반성의 내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었고 실형 가능성도 있던 사안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상과 생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운전 구간이 주차장 안 약 100m였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재범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당시의 정황과 반성의 내용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인 만큼,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를 따지기 전에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구간, 거리, 장소 같은 당시 정황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기 어려워지므로 일찍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차장 안에서 짧게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A.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운전에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거리와 장소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운전한 경우를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전력의 내용과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