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정보를 넘겼다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던 의뢰인의 눈에 SNS 광고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연락을 해 보니 성명불상자가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연동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수락했습니다. 본인 명의 은행 계좌와 거래소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출금 인증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얼마 뒤 그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 앞에서 불안이 컸고,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좌 정보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건넸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초범이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이 죄는 접근매체를 양도·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실제 책임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했는지부터 사건 초기에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제안이 어떻게 오갔고 의뢰인이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위 제안에 속아 정보를 건넨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한 것입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구공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끝났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개 재판에 서지 않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좌 정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기소된 뒤라도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접근매체 제공이나 계좌 대여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정보를 넘긴 경위, 대가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해 진술하기보다 조사 전에 절차와 쟁점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가를 받지 않고 계좌 정보만 알려줘도 처벌받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개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服이 있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속아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인식했는지는 제안 경위, 주고받은 대화, 대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