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책임 공사대금 청구, 전부 기각으로 마무리
승소
사건 개요
사실혼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공사대금 문제로 소장을 받아 든 의뢰인은 어느 날 피고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도배·실내장식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업의 실제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명의대여자라는 이유로 지목되어, 거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질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 사람을 함께 상대로 삼은 소송이어서, 운영에 손대지 않은 사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이 의뢰인에게 성립하는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가려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원고가 공사를 맡긴 상대로 누구를 인식했는지가 이 사건 판단의 출발점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의 무게는 두 가지 사실에 실렸습니다. 하나는 원고 스스로 실제 운영자에게서 공사를 의뢰받았다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원고와 실제 운영자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지불각서가 직접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 원고 본인이 실제 운영자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았다고 인정한 점을 부각해, 원고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와 실제 운영자 사이에 지불각서가 직접 작성된 사실을 제시해, 의뢰인이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법 제24조 책임의 전제인 제3자의 오인이 이 사건에는 없다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입증해 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맡긴 상대가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제 운영자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9,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체의 명의자로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이 누구와 거래한다고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정황이 쟁점의 핵심이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제기된 공사대금 소송이라면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거래가 누구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각서, 연락 내역처럼 실제 거래 상대를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도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면 서둘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체에 이름만 빌려주었어도 공사대금을 갚아야 하나요?
A.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쓰도록 허락한 사람에게 일정한 경우 책임을 지웁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건의 거래 경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Q. 명의대여자 책임을 다툴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계약서, 각서, 견적서, 대금 지급 내역, 상대방과 실제 운영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누구와 거래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가진 자료를 모두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담 비율은 사건의 진행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