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7,000만 원으로 마무리
합의
사건 개요
소장을 받아 든 의뢰인 앞에는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약 9,761만 원을 합해 1억 4천만 원이 넘는 청구 내용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한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은 지나치다고 보아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때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도 무거웠기에 합리적인 조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위자료를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할 대상 재산이 어디까지인지를 따져 상대방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이어진 조정 과정에서는 위자료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 청구액과 의뢰인이 보는 적정액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의했습니다. 청구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의견을 좁혀 간 것입니다.
금액이 정리된 뒤에는 조정조항에 장래의 분쟁을 막을 내용을 담았습니다.
-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 연금분할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는 조항
- 조정 성립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 조항
사건의 결과
조정은 위자료 청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7,0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약 9,761만 원을 청구했고 위자료 5천만 원을 더해 약 1억 4,761만 원을 구한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의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갖고 연금분할청구권도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까지 더해져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고, 의뢰인은 사건을 마무리한 채 다음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받았다면 먼저 소장에 적힌 관할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진행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는 초기에 정리해 둘수록 조정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소장을 받은 즉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중에도 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에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면 조정이 성립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Q.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책임이 있어야 인정되나요?
A.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지, 쌍방에 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와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이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기본적인 대상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다툼이 생기는 부분이므로, 명의보다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