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82,000,000원 전액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승소
사건 개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을 비워 달라는 말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282,000,000원을 지급한 뒤 그 주택에서 지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가 하나였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언제 생기는지가 다른 하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계약관계와 돈이 오간 사실을 문서로 고정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모아 갑 제1 내지 6호증으로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됐고 보증금 282,000,000원이 지급됐다는 점은 이 자료들로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과제는 계약이 언제 끝났는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해지 통보 뒤 법률상 정해진 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논리를 세워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담당 변호사는 묵시적 갱신 법리의 적용, 해지 통보의 효력, 계약 종료 시점을 차례로 이어 붙여 피고의 반환 의무가 명백히 발생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증거로, 종료 시점은 법리로 뒷받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피고에게 보증금 282,000,000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따로 떠안을 소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려, 의뢰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이 갱신됐는지와 해지 통보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를 준비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해지 통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는지, 해지 통보 후 언제 계약이 끝나는지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를 갖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었다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 여부는 통지 시기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를 통보하면 언제 계약이 끝나나요?
A. 주택 임대차에서는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Q.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가집행 선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모든 판결에 붙는 것은 아니며, 실제 회수 가능 여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