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압류로 체불임금 5억원 회수 기반을 확보한 사례
승소
사건 개요
손에는 승소 판결문이 있었지만 통장에는 임금도 퇴직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근로자 13명이 놓인 처지였습니다. 이들은 일하던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청구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판결 이후에도 스스로 채무를 갚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던 중,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주식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미 받아 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기존에 걸어 둔 주식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할 수 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채권에 대해 추가로 압류를 설정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13명 각자의 원금, 이자, 일부 변제액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금액을 나누는 작업도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가장 먼저 한 일은 압류할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재산을 가려내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 320,000주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압류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었습니다. 채권자 13명 각각의 원금과 연 20% 비율의 지연이자를 계산했습니다. 일부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변제액까지 반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금액과 추가로 압류할 금액을 나누어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압류 대상과 금액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기에 법원은 신청의 이유 있음을 신속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 회사가 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개서하지 못하게 하는 압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자 13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기존에 가압류되어 있던 주식은 본압류로 이전되었고, 나머지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는 총 4억 9,970만 원 상당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판결에 그치지 않고 집행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강제집행 단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주식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재산은 먼저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상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급여 내역, 채무자 회사에 관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재산에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압류와 본압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본압류는 확정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단계의 압류로, 가압류가 있다면 본압류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Q. 여러 명이 함께 집행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채권자마다 원금, 이자, 이미 받은 변제액이 다를 수 있어 각자의 청구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금액이 맞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산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