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거주 아파트 소유권이전을 이끌어낸 사례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앞에 놓인 가장 큰 문제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살아온 아파트였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집의 명의와 재산분할을 두고는 상대방과 협의가 좀처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동으로 거주해 온 부동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고,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연금을 비롯한 기타 재산관계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어떻게 다룰지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담당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생활이 무너진 경위를 살폈습니다. 이어 거주 아파트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따져 보았습니다. 이 검토를 토대로, 아파트가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주장의 뼈대는 사실관계의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해 온 사실과, 아파트가 혼인기간 중 형성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풀어 제시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공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와 실질적 거주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했고, 이것이 화해권고안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결정으로 정리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거주 중이던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살던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사는 집을 지켰고, 앞으로의 재산관계를 두고 다툴 걱정을 덜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기여와 거주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 사는 분의 이혼소송이라면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거주 중인 집의 소유권이나 재산분할 비율이 걱정이라면, 소송이 깊어지기 전에 재산 목록과 기여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명의, 연금, 채무 같은 항목을 한데 모아 두면 상담에서 쟁점을 짚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할 때 한쪽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가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Q. 재산분할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협의나 재판, 조정,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재산분할 내용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식과 조건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재판부가 당사자들의 이익과 사정을 고려해 분쟁을 끝낼 방안을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