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천만 원 청구에서 2천만 원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
일부승소
사건 개요
소장에는 위자료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구한 사람은 의뢰인이 교제한 상대의 배우자였습니다. 그쪽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부부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청구된 금액이 적정한지는 따져 보고 싶어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기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입니다. 둘째는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3천만 원이 적정한 액수인지입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면 의뢰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성립과 액수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먼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다투는 주장을 변론에 담았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직후 즉시 관계를 끊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받을 만한 사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에서도 청구한 쪽이 일부를 맡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자료 청구액 3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청구 금액과 비교하면 약 33%가 줄어든 셈입니다. 소송비용 일부도 청구한 쪽이 지게 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교제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책임의 범위와 액수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소송을 받았다면 가능한 한 일찍 전문가와 함께 책임 범위를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을 받은 경우,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청구 취지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먼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범위와 위자료 액수를 다툴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관계를 정리한 시점이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 청구액을 전부 물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는지, 교제를 끊은 경위는 어떤지 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정해진 표는 없고, 법원이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관계를 정리한 경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소송비용도 패소한 쪽이 모두 부담하나요?
A. 판결에서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소송비용도 인용된 비율 등을 감안해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법원이 판결로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