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금 횡령 고소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받다
무혐의
사건 개요
업종을 바꿨지만 매출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고, 동업자 중 한 명은 건강이 나빠져 쓰러졌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공과금과 인건비, 대출금이 쌓인 가게를 서둘러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동업 관계에서 빠진 상대방이 투자금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 중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 측이 정산금을 가져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지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한 동업이었고 거래 내역은 수년에 걸쳐 있어, 자금 흐름을 되짚는 일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 측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정산금을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 곧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유의사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폐업과 정리 과정에서 돌려줄 정산금이 실제로 남아 있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년간의 동업 자금을 처음부터 다시 맞추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1억 5,000만원의 초기 투자금이 가맹교육비, 인테리어 공사비, 보증금 등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가맹계약서와 공사견적서로 정리해 자금 사용처를 보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운영 기간의 수익입니다. 매달 발생한 수익금과 상대방에게 지급된 월급·수익금 내역을 정산 파일과 계좌 거래내역으로 월 단위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미지급 정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폐업 단계에서는 가게를 정리하며 받은 보증금과 권리금의 행방을 소명했습니다. 사업자 명의자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그 돈이 밀린 공과금·인건비·대출금 변제에 모두 쓰였고 오히려 추가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동업자 중 한 명은 정리 시점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 중이었으므로 정리 과정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로 '남은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항고했지만 재검토 절차에서도 혐의없음 의견이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횡령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감정적인 반박보다 자금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소명한 것이 이 사건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동업 정산 문제로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동업은 오래될수록 거래 내역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계약서, 계좌 내역, 정산 자료를 시기별로 모아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 막막하다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자 사이의 정산 다툼도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동업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다고 인정되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정산 금액의 다툼은 민사 문제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금 사용 경위와 고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횡령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서, 공사·구매 관련 서류, 계좌 거래내역, 정산 내역처럼 돈의 출입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시기별로 정리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한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설명은 뒷받침이 약할 수 있습니다.
Q. 불기소 처분이 나와도 고소인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등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에서 결론이 유지될 수도, 달라질 수도 있어 끝까지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