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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받아 청구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승소

사건 개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쓰고 매매대금을 모두 치른 아파트였습니다. 그 집을 두고 의뢰인은 어느 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소송을 낸 쪽은 매도인 전 남편의 채권자였습니다.

채권자는 전 배우자 사이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들이 모두 사해의사를 공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뢰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매도인과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었습니다. 매도인 전 남편의 채무 상태도 알지 못한 채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계약했을 뿐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 배우자 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부동산을 넘겨받은 의뢰인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던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결과에 따라 정당하게 산 부동산의 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이 아파트를 사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보여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처럼 매도인 전 남편의 재정 악화를 짐작하게 할 기입등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채무초과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도 짚었습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권리제한등기가 생기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애썼다는 사정입니다. 또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고 그 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 않다는 자료도 냈습니다. 싼값에 사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과 입증을 거쳐 법원은 의뢰인을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전 배우자 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보아 88,034,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되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당하게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 당시의 절차와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갖추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부동산을 산 뒤 매도인의 과거 거래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 내용, 등기부등본, 대금 지급 내역처럼 거래 당시의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계약 체결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어떤 소송인가요?

A.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채권자가 그 처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재산을 직접 넘겨받은 사람뿐 아니라 그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도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송을 당하면 무조건 돌려줘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전득자가 거래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로 인정되면 취소나 반환 청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의 여부는 거래 경위, 대금 수준, 등기부 기재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계약서, 중개 경위, 대금 지급 증빙,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같은 자료를 모아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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