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고 대응했다 기소된 사건, 벌금 30만 원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카페 안에서 상대방의 손이 먼저 의뢰인의 뺨을 향했습니다. 이어 머리로 들이받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맞서 대응했고, 그 과정이 문제 되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공격을 시작한 쪽이 따로 있었는데도 의뢰인의 대응 행위 역시 폭행죄로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해 억울함을 풀고자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선제 폭행에 맞선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꼼꼼히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뺨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으며 가해를 시작한 흐름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를 말이 아니라 장면으로 보여 준 셈입니다.
그러나 정당방위 주장 자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의 무게를 양형 단계로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맞섰을 뿐이고, 상대방의 가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로소 대응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변호의 갈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CCTV 영상으로 상대방이 먼저 일방적인 가해를 시작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
-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항하다 가해가 이어지자 대응한 경위를 제시해 참작할 사정을 설득
-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을 강조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가해를 시작했고 의뢰인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항했다는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 범위인 벌금 5만 원~500만 원 가운데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 의뢰인은 전과 부담을 최소화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 증거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처럼 누가 먼저 가해했는지 밝혀 주는 증거는 형량을 가늠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 단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맡게 됩니다. 먼저 맞아서 대응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 전후 어느 단계에서든 변호사와 경위를 점검받으면 방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아서 대응했는데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이에 대응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방어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따져 판단하며,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변호할 방법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대응의 정도, 초범 여부 같은 사정을 양형 단계에서 주장해 형의 수위를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쌍방폭행 사건에서 CCTV 영상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A. 누가 먼저 가해를 시작했고 이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쓰입니다. 다만 영상이 보관되는 기간이 한정적인 경우가 많아 되도록 빨리 확보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