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 이혼 조정에서 이끌어낸 결과

사건 개요

혼인 기간 동안 쌓아온 재산, 그 기여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싸움이었습니다.

 

2024년, 오랜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는 신청인이 담당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이혼 합의'처럼 보였지만,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신청인은 혼인 기간 내내 가정을 지탱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그 기여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반반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각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직업 활동 지원 등 비경제적 기여도 모두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를 수치로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기여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기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까 깊이 우려하며 변호인 선임을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신청인의 기여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기여했다"는 말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기여의 내용, 시기, 방식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신청인이 혼인 기간 동안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한 내역, 가계 지출에 기여한 금융 자료, 자녀 양육과 가사 전담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조정 기일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진술서가 아닌, 객관적 수치와 문서로 뒷받침된 자료를 구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비경제적 기여의 법적 의미를 조정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상대방이 직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기여로,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이바지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사 판례와 기여도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조정부의 판단 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조정 절차는 판결과 달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입장이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전략을 세밀하게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이 확정되었으며, 재산분할에서 신청인의 기여도가 60%로 인정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혼인 기간, 맞벌이 여부, 가사 분담 비율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50%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가 모두 높게 평가되어 60%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인의 실질적인 역할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은 법적 절차인 동시에,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삶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만큼, 자신의 기여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인의 체계적인 준비와 논리적 변론이 이 결과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은 관할 가정법원에서 조정 또는 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사 사건의 실무에서는 단순히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기여도 산정을 위한 자료의 완성도와 논리 구성이 조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정부의 실무 경향과 판단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맞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변호인을 조기에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금융 자료, 생활비 지출 내역, 가사 분담 관련 증빙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집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보전처분 등의 선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 기일 이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가정법원의 조정 실무 경향과 기여도 산정 판단 기준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지사 간 유사 사건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진행되든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 대응이 가능한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비경제적 기여가 충분히 입증되면 50% 이상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기여도 60%와 50%는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A. 분할 대상 재산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분할 대상 재산이 2억 원이라면, 기여도 50%와 60%의 차이는 2,000만 원입니다. 기여도 산정은 단순한 비율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이 경우 변호인을 통해 가압류나 재산명시 신청 등의 보전처분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변호인과 함께 선제적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