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승소 뒤 소송비용 확정까지 이끌어낸 사례
일부승소
사건 개요
판결문은 손에 들어왔지만 조합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의뢰인은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 지위에 섰고, 본안에서는 조합 측이 승소했습니다. 남은 일은 소송을 치르며 쓴 비용을 상대방들로부터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승소했다고 해서 소송비용이 저절로 상환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들이 부담할 금액을 법원에서 따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소가가 1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어떻게 산입하느냐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다툼이 된 지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상 산정액으로 볼 것인지, 의뢰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둘째는 신청인이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인지대·송달료까지 비용에 넣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본안 승소 판결이 나온 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보수를 다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사건위임계약서 등 자료로 하나씩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지급액이 대법원규칙에 따른 산정액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비용이 인정되도록 주장했습니다.
그다음은 인지대와 송달료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였기 때문에 1심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지 않은 비용이 소송비용에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지급한 비용과 신청비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했습니다. 상대방인 피신청인들이 각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산입됐습니다. 신청인이 납부하지 않은 1심 인지대와 송달료는 제외됐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로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은 본안 승소에 더해 소송 수행에 실제로 든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환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승소 후에도 별도의 확정절차와 정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조합이나 단체가 당사자라면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했는지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소송을 치르셨다면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는 비용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변호사보수 지급 자료와 실제 납부한 인지대·송달료 내역은 미리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조합이나 단체라면 비용을 낸 주체가 누구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A. 판결에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져도,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실제로 쓴 비용을 증빙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 변호사보수는 실제 낸 만큼 전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과 실제 지급액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위임계약서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내가 내지 않은 인지대나 송달료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중심으로 산정되므로, 납부하지 않은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을 누가 냈는지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