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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손해배상 1,500만 원 청구를 300만 원 인정으로 마무리

일부승소

사건 개요

소장에 적힌 청구금액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측으로부터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처지였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명목으로 큰 금액을 청구취지에 적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일정 금액을 공탁해 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정이 민사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충분히 반영될지 불안해하셨고, 소송 대응을 담당 변호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가였습니다. 둘째는 이미 공탁한 금액을 손해배상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계산식이 없어서, 사건의 경위와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청구금액의 크기부터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1,500만 원은 과도하다고 보았고, 적정한 위자료 수준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이어서 공탁 사실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200만 원을 공탁했다는 점을 밝히고, 이 금액을 손해배상 원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두 주장은 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청구액을 낮추는 주장과 이미 낸 돈을 빼 달라는 주장이 함께 받아들여져야 최종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기공탁금 2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판결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공탁한 200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500만 원 가운데 인용된 금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청구액 대비 약 80%가 기각된 셈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져, 의뢰인이 져야 할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청구금액이 곧 인정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공탁한 사실처럼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소명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면, 사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일로 형사 절차가 함께 있다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공탁을 했거나 할 계획이라면, 민사 소송에서 그 사실을 어떻게 주장할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사건의 경위,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형사 사건에서 공탁한 돈을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뺄 수 있나요?

A. 공탁 사실을 법원에 소명하고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제되는지와 그 범위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탁 관련 자료는 빠짐없이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청구가 일부만 인정된 경우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기도 하고, 인용 비율에 따라 나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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