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대금 기각, 상계 인정으로 일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일부승소
사건 개요
공사 현장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대금을 내라는 소송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해 진행하던 중 공사업체로부터 약 1,416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잔여 공사대금에 추가 공사대금까지 더해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공사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 의뢰인이 직접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출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대리를 맡겼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합의에 기한 것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추가 공사대금부터 다퉜습니다. 상대방이 낸 견적서만으로는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려면 추가 공사를 했다는 사실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증거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음은 상계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잔금부터 요구했고 공사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직접 낸 보수공사 비용 자료를 을 제1~4, 7~9호증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비용이 실제 공사 계약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변론의 축은 둘이었습니다. 추가 공사 합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의 미완공과 의뢰인의 보수비 지출을 을호증으로 입증한 점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된 14,160,000원 중 6,127,30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57% 줄어든 금액이며,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 3,982,700원은 상계 항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할 금액이 청구액보다 크게 줄어든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를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에 맞춰 따져 본 점, 직접 지출한 비용의 증빙을 갖춘 점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공사대금 분쟁을 겪고 있다면, 사건의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다면 견적서나 계약서에 어떤 합의가 담겼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덜 끝나 직접 비용을 쓰셨다면 계약서, 대화 내용, 지출 증빙을 빠짐없이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업체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추가 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견적서가 있더라도 합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공사가 덜 끝나 제가 직접 보수공사 비용을 냈다면 대금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소송에서 상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한 비용이 계약 내용과 관련 있다는 점을 증빙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지는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사대금 소송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서, 견적서, 공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화 내용과 사진, 보수공사 비용의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이 기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으므로 분쟁이 시작되면 일찍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