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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고속도로 신호수 유족, 손해배상 일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일부승소

사건 개요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구간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가족이 도로를 건너다 달려오던 차량에 충격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고, 남은 유족들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공사구간임을 알면서도 규정속도를 초과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유족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더해 배상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운전자의 과실 비율과 피해자의 과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과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어떻게 공제·상계할 것인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되짚었습니다. 운전자가 공사구간임을 알고도 규정속도를 넘겨 주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소송에서 뒷받침했습니다.

공제 문제에서는 법리를 앞세웠습니다. 보험사는 유족보상급여를 상속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유족급여는 해당 수급권자의 상속분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의 채권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일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위자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차분히 소명했습니다. 망인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각자의 위자료가 사고의 중대성에 걸맞게 정해지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과속 주행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야간 시야 제약과 피해자의 횡단 행위 등을 함께 고려해 책임을 전체 손해의 25%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승소 결과가 되었습니다. 판결은 원고 1에게 19,384,185원, 원고 2에게 24,144,32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보험사의 유족급여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중요합니다. 상속분 손해배상채권이 온전히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족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채권 전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 판단입니다. 공사현장 사고에서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일과 함께 공제·상계 주장에 법리로 대응하는 일이 최종 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공사현장이나 도로 위 사고로 가족을 잃으셨다면, 사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 경위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족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어떤 근거로 공제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급여를 받으면 손해배상액에서 그만큼 빠지나요?

A. 유족급여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공제 범위는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와 그의 상속분 채권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제 방식은 사건마다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A. 사고 당시의 시야, 도로 상황, 피해자의 행동 등이 고려되어 책임 비율이 정해질 수 있고,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 차량의 속도위반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가해자 책임이 인정되는 근거가 됩니다. 비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망사고에서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얻었을 소득에 대한 손해,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 위자료 등이 문제됩니다. 망인과 유족 각자의 위자료도 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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