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2,092만 원 인정으로 마무리
일부승소
사건 개요
상가건물의 관리업무와 입주자대표 활동을 맡았던 의뢰인들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청구액은 약 7,500만 원(74,976919원이 아니라 74,976,919원)이었고, 소송에서는 그중 일부청구로 5천만 원이 구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수도와 가스 공급이 끊겨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생수구입비, 수도운반비, 매출감소액을 모두 더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여서, 민사상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책임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물어야 하느냐로 모였습니다.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영업손실)가 각각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낸 매출액 자료가 객관적인지, 휴업손해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책임 유무를 붙들기보다 손해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하나씩 대응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먼저 수도운반비였습니다. 원고가 낸 증빙자료를 꼼꼼히 살펴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 항목 18,200,000원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매출감소 손해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매출액 자료(갑 제15호증)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 자료를 그대로 손해액의 근거로 삼지 못하도록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휴업손해는 단순한 매출 차액이 아니라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50,856,919원의 매출감소 손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세자료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15,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74,976,919원(일부청구 5천만 원) 가운데 20,920,000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취지 대비 약 58% 감액된 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된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수도운반비 18,200,000원은 전부 배척되었고, 매출감소 손해는 50,856,919원이 아닌 15,000,00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져야 할 금전적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따져 볼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매출 자료의 객관성과 영업이익 기준 같은 세부 쟁점이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상가 관리나 입주자 활동과 관련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곧 인정될 금액은 아니므로, 항목별로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이 함께 있다면 그 결과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변론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류를 받은 뒤에는 가급적 일찍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 손해배상도 다투기 어렵나요?
A.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되어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상할 금액은 별개의 문제여서 손해액을 다툴 여지는 남을 수 있습니다.
Q. 영업손실은 매출이 줄어든 만큼 그대로 배상해야 하나요?
A. 휴업손해는 매출 감소액 전체가 아니라 비용을 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어떤 금액이 인정될지는 제출된 자료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낸 손해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손해를 주장하는 쪽이 그 액수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빙이 부족하거나 객관성이 떨어지면 해당 항목이 인정되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