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포기 협의서가 무효로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을 받다
일부승소
사건 개요
협의이혼을 앞두고 썼던 협의서 한 장이, 소송에 들어서자 상대방의 가장 강한 방어 수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몫을 받고자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의 협의서를 근거로 재산분할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 폭행, 성적 강요 등을 이유로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협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였습니다. 둘째는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셋째는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처럼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 나온 재산이 분할대상에 들어가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본안전 항변으로 내세운 협의서의 효력을 다뤘습니다. 협의서가 작성된 때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이었습니다. 협의서에는 재산내역, 기여도, 분할방법 같은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입증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협의서가 유효한 포기약정이 아니라,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덕분에 청구가 각하될 위험을 넘기고 본안 심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안에서는 재산의 범위를 다퉜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자금 출처,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이어진 거주지 전세보증금도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맡으며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유재산이 아니라 분할대상 재산이라는 점을 설득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적법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 명의 분양권과 전세보증금 등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었고, 순재산 합계는 131,179,44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7,830,000원의 재산분할 정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도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막아낸 것은 소송을 이어 갈 수 있게 한 전제였습니다. 그 위에서 재산분할 정산금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전에 작성한 각서나 협의서가 있다면 작성 시점과 담긴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형성 과정에 따라 분할대상이 될 수 있어, 자금 출처와 기여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의 효력은 사안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면 무조건 효력이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작성 시점이 혼인관계 유지 중인지, 재산내역과 분할방법 등을 실제로 협의한 내용이 담겼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서면을 놓고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와 양육 같은 기여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와 마련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청구는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한쪽이 받아들여져도 다른 쪽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주장하는 사정을 뒷받침할 증거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