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돌사고,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 가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일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약식기소는 공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운전이 곧 일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생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크게 염려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이 함께 걸린 사안이어서, 처벌 수위와 벌금액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듣고,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 갈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후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정리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렇게 정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약식절차로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공개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는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식 공판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의 부담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생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 정도 같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약식기소되었다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어떤 자료를 낼 수 있는지가 처분의 수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절차가 서면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없나요?
A.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기간이 짧으니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농도가 낮더라도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농도와 피해 정도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벌금형이 나왔더라도 면허 정지나 취소 여부는 따로 판단됩니다. 생계상 운전이 필요하다면 행정처분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