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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사실혼 파기 위자료 15,000,000원 판결을 받다

승소

사건 개요

함께 꾸려 온 사실혼 관계가 배우자의 다른 사람들과의 동거로 끝을 맞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아픔을 겪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함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책임을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묻지 않고, 동거에 관여한 제3자에게도 묻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절차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한지, 그리고 제3자의 동거 행위가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혼 관계가 어떻게 성립했고 어떤 경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살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도 꼼꼼히 검토해 변론에 담았습니다.

재판에서는 혼인기간과 파탄에 이른 구체적 경위를 법원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상대방 측이 다투는 상황에서도 부정행위 사실, 혼인기간, 파탄 경위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입증되도록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금전 배상의 범위를 확보하는 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주장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2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제1항에 대해서는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가집행이 허용되었으므로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실혼이 부정행위 등으로 파탄에 이르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액수는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송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절차를 진행할 방법이 있으므로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가 깨졌을 때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파탄되었다면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기간, 파탄 경위, 귀책 정도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배우자와 함께 동거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3자의 행위가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와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고,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를 파악하려는 노력과 관련 자료를 갖추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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