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빌려준 9천만 원, 대여금 소송 승소로 마무리
승소
사건 개요
두 장의 차용증과 두 차례의 송금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은 합계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반환을 요구받자 빌린 돈이 아니라 생활비나 사업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오간 돈은 호의나 증여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적 절차로 대여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9,000만 원이 대여인지 증여인지였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의 성격을 어떤 자료로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 돈이 교제 중의 지원금이 아니라 갚기로 한 돈이었다는 점에 입증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두 차례 작성된 차용증을 제출했습니다. 송금 당시 남긴 '빌려줌', '차용'이라는 메모도 함께 내어 자금의 성격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약 20개월 동안 차용증상 약정이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계속 보낸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증여였다면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꾸준히 보낼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스스로의 행동과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상대방이 '한꺼번에 줄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가 있다는 점과 갚겠다는 뜻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의 효력이 소멸했다고도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제나 면제 같은 법률상 소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증명 없이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 이율 연 10.67%는 실제 계산상 연 10.6666667%로 인정되어, 그 초과분만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원금 전액에 대해서는 승소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송금할 때 목적을 분명히 적고, 상대방의 이자 지급 내역과 변제 의사를 밝힌 메시지를 꾸준히 보관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대여 사실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지인이나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대여금 소송은 이 지역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차용증, 송금 내역과 메모, 이자 지급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증여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돈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도 대여금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관계가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라고 다투면 돈을 갚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대화 내용이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Q.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어렵나요?
A. 차용증이 없다고 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 부담은 커집니다. 송금 기록, 송금 메모, 이자를 보낸 내역, 변제를 약속하거나 독촉에 답한 메시지 등을 종합해 대여 여부가 판단됩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상대방이 이미 갚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변제나 면제처럼 채무가 사라졌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입금 내역 등 근거를 내놓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은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