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항소심, 23억 원 배상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승소
사건 개요
재건축 사업을 이끌던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시공사와 맺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일에 대해 약 23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였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의 상당한 금액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사업을 위해 내린 결정이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공사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내세웠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공사를 끝냈다면 얻었을 이행이익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조합을 대리했습니다.
핵심은 도급인의 일방적 해제로 수급인이 입은 손해, 즉 장래 이행이익이 있는지와 그 산정 방법이었습니다. 감정이 해제 시점까지의 상황만 반영해도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공사를 이행할 수 있었을 시점까지의 물가와 비용 변동을 반영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감정 결과의 기준 시점을 짚었습니다. 감정은 계약 해제 시점까지의 상황만으로 이행이익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장래 이행이익은 공사를 실제로 수행했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해제 시점이 아니라 실제 착공이 가능했을 시점, 즉 예상 착공 시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감정이 해제 통보 시점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만 반영하고 그 뒤의 변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결함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계약상 물가변동의 기준인 소비자물가지수가 건설공사비용의 실질적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사실조회 회신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어 예상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과 예상 비용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건설공사비지수의 급격한 상승을 반영하자 오히려 예상 비용이 예상 매출액을 수십억 원 초과했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가 주장한 이행이익의 존재가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인정되었던 배상 부분을 뒤집고 시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조합은 약 23억 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소송총비용도 시공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내놓은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이 합리적인지 따져 본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이 업계 현실과 얼마나 맞는지도 손해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 금액이 어떤 감정이나 수치에 근거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과 산정 방식은 손해액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답변서를 내기 전에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급계약을 해제당하면 수급인은 장래에 얻을 이익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행이익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이익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수급인이 증명해야 하고,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Q.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감정 결과도 기준 시점, 산정 방법, 반영한 지수가 적정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나 추가 자료로 감정의 전제를 반박하는 방법이 쓰이기도 합니다.
Q.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은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A. 계약상 물가변동 기준은 손해액을 따질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실제 공사비 변동과 크게 어긋난다면 그 점을 자료로 입증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