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2천만 원 중 9백만 원 인정으로 마무리
일부승소
사건 개요
갑작스럽게 소송 통보를 받고 보니,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된 피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을 묻겠다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를 찾아 대응 방법을 물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 그리고 적정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입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는 청구액이 곧 인정액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청구서에 적힌 숫자보다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를 먼저 살폈습니다. 이어 부정행위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이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검토가 이후 변론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청구액 2천만 원이 실제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는 따로 떼어 말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변론에 담았습니다. 각 사정이 모두 위자료 액수와 이어지는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 의뢰인이 보인 태도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책임을 줄여 볼 사유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소명했습니다. 법원이 책임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돕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2천만 원 가운데 9백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55%가 줄어든 일부승소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55%를 부담하도록 정해져,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씩 다툰 것이 감액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청구 금액과 청구 이유가 무엇인지 차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발각 이후의 사정처럼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 청구를 받으면 청구된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책임의 크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청구액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A.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통상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당사자 사이의 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그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