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사건,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 유지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차로를 바꾸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의뢰인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내세운 입장은 이랬습니다. 상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긴급한 사업적 사정 때문에 현장을 벗어났을 뿐 도주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사고 당시 상해 발생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적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도주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사고를 인식했는지와 현장을 떠난 이유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이 사건도 바로 그 지점에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고가 일어난 경위부터 꼼꼼히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도주의 고의를 다투는 부분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무게를 형을 정하는 단계, 곧 양형으로 옮겼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추의 긴장 및 염좌 정도로 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어 의뢰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액이 사건의 경위와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재판부가 이 판단을 유지하도록 이끌어, 형이 더 무거워지는 일을 막는 데 힘을 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도주의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해진 벌금 5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 수준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과 종합보험 가입 사실 등이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사건이지만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데 방어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면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일이 있다면 도주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사고 경위와 현장을 떠난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정도와 보험 가입 여부 같은 양형 자료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로 상해가 생긴 줄 몰랐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나요?
A. 상해 발생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충돌의 정도, 사고 직후의 행동, 현장을 떠난 이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도주의 고의를 다투기 어려울 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A. 유죄 여부와 별개로 형의 수위를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등 피해 회복 가능성, 사고 경위 같은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참작될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액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에 사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