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사진·대화 유포, 7,312,300원 배상을 받다
일부승소
사건 개요
동의한 적 없는 사적인 대화와 신체 사진이 제3자들에게 전해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내용이 SNS 계정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나눈 이야기와 자신의 사진이 이렇게 퍼져 나간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피해는 불쾌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소송에서 다투어진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고가 사진과 대화를 퍼뜨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생활 침해 사건은 피해가 분명해 보여도 그 정도를 법원이 납득할 만큼 보여주지 못하면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의 신체 사진과 사적인 대화 내용을 제3자들에게 전송한 일, 그리고 SNS 계정에 게시한 일을 차근차근 면밀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전송과 게시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손해의 크기였습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계산식이 없어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벌어진 경위, 피고와 의뢰인의 관계, 피고의 지위, 유포된 내용의 구체적인 정도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세심하게 주장해, 이 사정들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치료비는 치료가 필요할 만큼 고통이 컸다는 점과 함께 손해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비와 위자료가 각각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치료비 312,300원과 위자료 7,000,000원을 합한 7,312,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받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승소라는 결과는 청구한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동의 없이 유포된 사진과 대화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의미입니다.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가 동의 없이 퍼져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가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유포된 화면과 전송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료 내역과 비용 자료도 함께 모아 두면 손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 없이 사진과 대화를 유포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타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퍼뜨리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범위는 유포 경위와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 유포된 내용의 정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송을 준비하면서 미리 해 둘 일이 있나요?
A. 게시물이나 전송 내역은 삭제되기 전에 화면 저장 등으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과 비용 자료도 함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