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1천만 원 인용으로 마무리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 앞에 놓인 것은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이었습니다. 청구한 사람은 의뢰인이 교제했던 상대의 배우자, 곧 원고였습니다.
원고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혼인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고, 그 소송에서 이미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의뢰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이 져야 할 경제적 부담은 작지 않았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가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가 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갈 만큼 무너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정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과 협의서 작성이 이미 이루어졌는지부터 면밀히 살폈습니다. 확인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만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와해돼 있었다는 점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핵심 사정으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의 중심에는 입증이 있었습니다. 원고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조건에 관한 협의서까지 작성한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 법원이 액수를 정하면서 이를 헤아리도록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만 인용했고,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청구금액의 약 67%가 줄어든 셈입니다.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는 사정이 액수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자료 소송에서 책임의 유무뿐 아니라 액수를 정하는 단계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혼인관계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제기된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책임을 다툴지, 액수를 다툴지부터 나누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관계의 실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일찍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혼인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혼인관계가 와해된 정도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부정행위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에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의 상태 등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같은 청구액이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청구 내용과 근거를 확인하고, 책임과 액수 중 무엇을 다툴지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는 일찍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