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500만원 청구를 1,000만원으로 줄여 마무리
일부승소
사건 개요
어느 날 의뢰인은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의 피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부정행위의 근거로 제시된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송 당사자가 된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원고 측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하나였고, 해당한다면 위자료를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다른 하나였습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책임 여부뿐 아니라 금액이 적정한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액이 구체적 정황에 비해 높게 잡혀 있다는 점이 변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3,5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하나씩 면밀히 검토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유지된 기간과 구체적 정황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다른 사정들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위자료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정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며, 위자료 액수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끝까지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청구액 3,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금액의 약 28.6% 수준이고, 당초 청구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의뢰인이 30%만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상액과 비용 양쪽에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찍 상담을 받아 관련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 금액만 보고 당황하기보다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의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부정행위 책임을 다투기 어려우면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A.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자료 액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나 구체적 정황 등을 정리해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당사자별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된 정도에 따라 비율이 나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의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