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치 초과에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불기소
사건 개요
저녁 식사 자리가 끝나고 의뢰인은 차에 올랐습니다. 가야 할 거리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단속에 걸렸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운전하던 때의 수치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음주 후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에 따라 운전 당시의 수치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측정치가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운전 당시 수치까지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 운전을 마친 때, 측정한 때를 차례로 다시 맞추는 일부터 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식당 CCTV 영상과 카드결제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 음주시간을 21:20~21:25경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이 시각을 기준으로 놓고 보니 운전종료시간은 22:05경, 측정시간은 22:36경이었습니다. 두 시점 모두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90분 이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측정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어 위드마크 공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상승기에 측정한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주장은 수사 단계에서 검찰에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0%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관련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측정된 숫자 하나가 아니라 음주와 운전, 측정 사이의 시간 관계를 따져 본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이 생기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으로 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측정 시각의 간격에 따라 다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당 영수증, 결제내역, CCTV처럼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둘러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갖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곧바로 처벌되나요?
A.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처벌 여부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의 간격에 따라 측정치와 운전 당시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개별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은 무엇인가요?
A. 마신 술의 양, 체중, 경과 시간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를 때 운전 당시 수치를 가늠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추정에 쓰는 전제 사실이 확실해야 하므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음주 시간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식당이나 술집의 결제내역, 영수증, CCTV 영상, 동석자 진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이동 경로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수록 도움이 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