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 송금,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처분을 받다
불기소
사건 개요
지인이 해외 송금을 도와달라고 하자 의뢰인은 부탁대로 송금을 실행했습니다. 그 일이 수사기관의 연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송금에 쓰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자금이었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족을 사칭한 범인의 메시지에 속아 거액을 이체했습니다. 그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의뢰인이 관여한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흐름만 보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의심받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한 채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었기에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송금 당시 그 돈이 범죄로 취득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곧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송금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익이 없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조직적 범행의 공범이 아니라 부탁을 받아 선의로 행동했다는 주장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에게 부탁한 지인도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당한 정황이 있다는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전체 범행 구조에서 의뢰인이 가장 말단에 있었고, 아무런 인식 없이 가담하게 된 경위를 차근차근 설명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소명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부탁한 지인 역시 해외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당한 정황이 자료로 확인된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 공모가 아니라 단순 심부름 수준의 가담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소명을 검토한 끝에 범행의 고의나 이익 취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고, 제3자의 부탁으로 자금 이체를 도와준 정황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체나 전달에 관여해 수사를 받게 되면, 단순한 심부름이었는지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공범으로 몰릴 위기라면 관련 자료를 일찍 정리하고 경위를 분명히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송금이나 계좌 사용으로 사기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이루어지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송금을 부탁받은 경위와 대가 여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이런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 부탁으로 송금만 했는데도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 돈이 범죄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송금 당시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요?
A. 대가나 이익을 받았는지는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간접적인 사정이 됩니다.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면 고의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Q.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송금을 부탁받은 경위, 부탁한 사람과 나눈 대화, 금전 거래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면 앞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