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사망사고,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덤프트럭을 몰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충격했고,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깊이 반성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 시점에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양형에서 따져야 할 부분은 크게 셋이었습니다.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무단횡단 여부를 포함한 피해자 측 과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과실 비율, 그리고 유족과의 합의 및 반성의 태도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만 쏠려 있던 과실의 비중을 다시 따져 보도록 했습니다.
합의도 병행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가 빠르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왔고, 그 결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뜻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이어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역시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 사유를 하나하나 모아 변론에 담았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무겁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종합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망 사고였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실에 대한 분석, 유족과의 합의, 반성의 태도, 여러 양형 사유가 함께 재판부에 전달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 측 과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가려내는 일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건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사고 경위, 과실의 정도, 유족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자료 정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차 초기에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과실의 정도, 피해자 측 과실, 유족과의 합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결과를 일률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A.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합의는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진지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형이 줄어드나요?
A. 피해자 측 과실은 운전자의 과실 비중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사고 경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