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재산분할금 8,400만 원 지급으로 마무리
승소
사건 개요
2014년, 한 차례 갈라섰던 두 사람이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1년 혼인했다가 2012년 협의이혼했고, 2014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소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하는 한편, 이 반소까지 막아 내야 했습니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다툼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사실혼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준시점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적정한 양육비 액수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상속받아 사실혼 기간 중 이미 매도한 부동산이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이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보유 기간을 짚고, 상대방이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이 부동산은 분할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차량도 다루었습니다.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가액이 얼마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재산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는 일을 막은 셈입니다.
위자료에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일방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렇게 재산의 범위를 정리하고 위자료의 근거를 흔든 끝에, 본소와 반소 모두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청구가 걸러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없게 되었습니다. 반소로 청구된 4,000만 원의 위자료와 2,000만 원의 재산분할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순재산 기준 50 대 50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상속받아 이미 매도한 부동산과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차량 등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8,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실혼 해소 분쟁에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과도한 청구를 받았더라도 구체적인 소명과 법리에 근거해 대응하면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분쟁을 겪고 있다면, 사건의 종류와 청구 방식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 관계의 시작과 지속 기간, 재산 형성 과정을 직접 정리해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나 명의만 있는 재산처럼 분할대상 여부가 갈리는 항목이 있다면, 자료를 일찍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있었다면 법률혼에 준해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의 지속 기간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대상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취득 경위와 기여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A.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인정됩니다. 청구를 받았더라도 근거가 충분한지 살펴 대응할 수 있으며,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